2021.11.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기상청이 다른 기관의 기상관측시설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협의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협의 의무 추가
다른 관측기관이 기상관측시설을 설치하거나 바꿀 때, 단순히 서면으로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기상청과 미리 협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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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변경 전
다른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시설을 설치·교체·이전 또는 폐지할 때에는 기상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알려야 해요.
변경 후
다른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시설을 설치·교체·이전 또는 폐지할 때에는 기상청장에게 미리 알리고 기상청장과 협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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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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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상관측망
전국적인 기상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설치된 관측 시설들의 연결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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