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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전국적인 기상관측망을 구성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다른 관측기관이 관측시설을 설치ㆍ교체ㆍ이전 또는 폐지할 때에는 기상청장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기상청장이 관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서는 다른 관측기관의 장에게 관측시설 설치 등의 통보의무 이외에 기상청장과의 협의의무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관측기관이 관측시설을 설치ㆍ교체ㆍ이전 또는 폐지할 때에는 기상청장에게 그 내용을 미리 알리고 기상청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8조(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
제23조(시정 권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