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이 기상관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표준화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기상관측망 설치계획의 체계적 수립
기상청이 매년 관측기관으로부터 시설 설치, 교체, 이전, 폐지에 관한 자체계획을 받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확정된 설치계획을 관측기관에 통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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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기상관측망 설치계획 등)
변경 전
현재는 관측기관이 시설을 변경할 때 기상청에 알리는 절차가 미흡하여 종합적인 관리가 어려워요.
변경 후
기상청장이 매년 관측기관의 자체계획을 받아 검토·조정한 후 설치계획을 수립해 통보하고, 관측기관은 이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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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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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상관측환경
기상관측장비의 설치 위치, 조건 및 기상관측에 영향을 주는 주변 환경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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