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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 발의 · 의원 외 17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다른 관측기관이 관측시설을 설치ㆍ교체ㆍ이전 또는 폐지할 때에는 기상청장에게 그 내용을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절차가 미흡하여 기상청장이 관측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기상청장은 매년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에 대한 설치ㆍ교체ㆍ이전 또는 폐지에 대한 자체계획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토ㆍ조정한 후 기상관측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관측기관에 통보하고, 관측기관은 이 설치계획에 따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또한, 관측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측시설의 환경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 관측기관이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ㆍ추진하도록 하고, 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시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에 시정권고 할 수 있도록 하여 관측기관의 표준화 준수를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조의2(기상관측망 설치계획 등)
제19조(기상관측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장애물의 제거 등)
제23조(시정 권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