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고, 공무원의 마약 범죄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
마약류 도매업자 허가나 마약류 관리자 지정과 같은 업무를 시·도지사 대신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기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변경 전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및 마약류관리자 지정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었어요.
변경 후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와 마약류관리자 지정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변경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신고보상금 관련 규정(제54조)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먼저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
이 법에서 말하는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그리고 대마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