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5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도매업 허가와 관리자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넘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
마약류 도매업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마약류관리자 지정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넘겨서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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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변경 전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및 마약류관리자 지정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었어요.
변경 후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및 마약류관리자 지정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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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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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
이 법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통칭하여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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