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마약류 범죄 신고 시 공무원이 업무로 수행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 대상 보상금 제외
현재는 마약류 범죄를 신고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주는데,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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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마약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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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
중독성이나 의존성이 강해 남용하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약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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