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관리를 돕는 '치과주치의사업'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정의
초등학생의 구강건강을 위해 검사, 예방 진료,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법에 명확히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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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4.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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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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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강보건사업
입, 치아, 잇몸 등 구강 건강을 위해 질환을 예방하고 진단하며 교육과 관리를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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