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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발의 ·
현행법에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 구강보건사업, 모자ㆍ영유아 구강보건사업 등 국민의 구강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구강건강 관련 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그런데,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경우 단순 검진에 그치고 있어 영구치배열이 완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아동기에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 진료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립)
공포일 2022-06-10 · 공포번호 18894 · 구강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