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초등학생의 구강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정의
초등학생의 구강건강을 위해 검사, 예방 진료,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으로 명확히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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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초등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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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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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강보건사업
입, 치아, 잇몸 등과 관련된 질환을 예방하고 진단하며, 관련 교육과 관리를 통해 국민의 구강건강을 지키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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