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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 구강보건사업, 모자ㆍ영유아 구강보건사업 등 국민의 구강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구강건강 관련 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그런데,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경우 단순 검진에 그치고 있어 영구치배열이 완성되기 때문에 구강건강에 중요한 시기인 아동기에 필요한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 진료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초등학생 시기에 적절한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진료가 이루어진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구강건강을 유지ㆍ증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