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동의 구강건강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치과주치의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구강건강을 위해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검진, 예방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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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7호
변경 전
기존에는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이 7번 항목이었어요.
변경 후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이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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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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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강보건
치아나 잇몸 등 입안 건강을 유지하고 질환을 예방하며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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