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동의 구강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과 진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도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아동을 위한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예방진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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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구강건강사업) 제1항 제4호
변경 전
아동·노인·장애인·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구강건강증진사업
변경 후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위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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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강건강
입, 치아, 잇몸 등 입안의 건강 상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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