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소방·경찰 등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질병이나 부상을 입었을 때, 더 빠르고 쉽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입증 책임의 완화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다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원이나 유족이 직접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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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거나, 그로 인해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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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입증책임 완화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전 발생한 급여 사유에 대해서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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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과관계
어떤 원인 때문에 결과가 발생했다는 관계를 말해요. 여기서는 공무 수행 중에 발생한 위험 요소와 공무원이 앓게 된 질병 사이의 연결 고리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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