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9 발의 ·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다 병든 공무원은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고, 사고로 다친 게 명백하면 심의를 생략하며, 공무원 재해 전문 연구원을 세우는 법안이에요.
위험한 일을 하는 공무원의 질병은 '공무상 재해'로 추정해요
위험하거나 특수한 환경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오랫동안 해롭거나 위험한 요인에 노출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질병에 걸리면 공무상 재해로 추정해요. 그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은 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본인이나 유족이 끝까지 증명해야 해서, 소방관·경찰관·집배원 같은 피해자와 가족이 소송 비용과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크게 떠안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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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위험하거나 특수한 환경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질병에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면 공무상 재해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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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이미 생긴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 공무상 재해 추정(제4조의2)과 심의 제외(제6조) 규정은 법 시행 전에 급여를 받을 사유가 생긴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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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증책임
어떤 사실을 증거로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에요. 증명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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