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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발의 ·
현행법 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소방·경찰공무원 등이 질병에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원 본인이나 그 유족이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의학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정보가 없는 공무원과 유족들은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음.
또한, 공무상 부상과 질병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안건 작성·상정, 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등 심의회 운영 전반에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유해환경 또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도록 하여 입증책임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여 보다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6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제6조(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제9조(급여의 청구 및 결정)
공포일 2022-06-10 · 공포번호 18963 · 공무원 재해보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