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2 발의 ·
소방·경찰 등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질병에 걸렸을 때,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주기 위한 법안이에요.
공상 추정제도 도입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질병에 걸려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국가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먼저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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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유해환경 또는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질병에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이 경우 제6조 및 제9조제3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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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라도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마련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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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상 재해
공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공무원이 다치거나 병에 걸린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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