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간 우주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전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신기술과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법안이에요.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지원
정부가 우주산업의 발전과 다른 산업과의 연결을 위해 특정 지역을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이곳에 들어오는 연구기관 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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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우주발사체', '우주사업자', '우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새롭게 '우주발사체', '우주사업자', '우주산업클러스터'라는 용어를 정의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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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기본 구조와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다루고 있어요.
우주 개발을 위한 기본 계획과 위원회의 심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어요.
민간 기업의 성장과 기술 확산,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책을 담고 있어요.
지역 거점 조성과 법적 처분 등 운영 전반의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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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주발사체
자체 추진기관을 이용해 인공위성이나 우주선 등을 우주 공간으로 보내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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