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2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민간 우주기업이 겪는 경영 어려움을 줄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우주개발 업무의 위탁 허용
연구개발기관이 우주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를 다른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맡겨서 처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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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연구개발기관이 우주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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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위탁 관련 규정(제6조의2제3항, 제4항)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도 적용되며, 기술료 감면(제18조제3항)은 법 시행 이후에 실제로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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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을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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