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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발의 · 의원 외 9인 ·
전 세계는 민간 우주기업들이 우주개발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소위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접어들며 우주개발(위성 제조, 위성 서비스 등)로 발생하는 관련 파급 산업의 경제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우리나라는 우주개발 지원 정책을 여러 차례 발표하였지만, 우주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민간 우주기업들은 국방 분야 등 다른 연구개발사업과 달리 사업 수행 중에 발생한 각종 원가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해 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우주개발사업의 경우 그 기술적 난이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다른 연구개발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하여 그 특성에 맞는 연구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음. 민간 주도 우주개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이에 우주개발 지원 정책 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민간 우주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제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1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우주개발사업의 추진)
제18조(민간 우주개발사업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