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간 기업의 우주산업 참여를 돕고 관련 기술과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
우주산업의 발전과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위해 특정 지역을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하고, 이곳에 들어온 연구기관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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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존재하지 않음
변경 후
우주발사체, 준궤도발사체, 우주사업자, 우주산업클러스터 등 핵심 용어에 대한 정의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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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기본 구조를 잡고 주요 용어들을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우주 개발을 위한 기본 계획과 추진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민간 기업 육성과 기술 개발, 인력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이에요.
특정 지역의 거점 조성과 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의 운영과 위반 시 처벌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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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주발사체
자체 추진기관으로 인공위성이나 우주선 등을 우주 공간에 실어 나르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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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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