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발의 ·
2. 대안의 제안이유
민간 우주개발을 촉진하고, 우주개발사업 성과와 기술이전을 활성화하며, 우주개발 관련 신기술과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ㆍ육성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산업의 융ㆍ복합과 관련 산업과의 연계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8호, 제22조 및 제23조 신설).
나. 정부가 우주개발 진흥을 위하여 수립하는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민간 우주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민간 우주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2항제9호의2 신설, 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18조의2 신설).
다. 정부와 협약을 맺어 우주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은 우주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주개발사업 추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6까지 신설).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우주개발 관련 기술 등으로서 보급ㆍ활용이 필요한 기술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주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우주신기술 개발을 촉진함(안 제18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제6조의2(우주개발사업의 추진)
제18조(민간 우주개발사업의 지원)
제18조의2(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ㆍ활용 등)
제18조의3(우주개발사업 추진방법)
제18조의4(우주개발사업 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등의 촉진)
제18조의5(창업촉진)
제18조의6(전문인력 양성)
제18조의7(우주신기술의 지정 등)
제22조
제22조(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제23조(재정지원)
공포일 2022-06-10 · 공포번호 18867 · 우주개발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