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공항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차세대 항행안전시설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무연분묘 개장허가 의제 추가
공항이나 비행장을 만들 때, 땅에도 없는 무연분묘(주인 없는 묘지)를 정리하는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공항 개발 승인을 받으면 함께 처리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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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23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사항을 인·허가 의제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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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무연분묘 개장허가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실시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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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허가 의제
하나의 사업을 위해 여러 법률에 따라 각각 허가를 받아야 할 때, 주된 사업의 승인을 받으면 다른 관련 법률의 허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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