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7 발의 ·
공항 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산지 관리 관련 허가 의제 추가
공항을 만들 때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이나 해제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인정해 주는 내용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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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1항 제18호
변경 전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변경 후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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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추가된 허가 의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사업시행계획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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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규칙에 따라 행정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거나(승인), 허가를 받거나(허가), 인정을 받는 등(인정) 다양한 형태의 행정 절차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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