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수립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였을 때에는 29개의 법률에 따른 승인·허가·인가·결정·지정·면허·협의·동의·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 조항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공항개발을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등이 필요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의제되지 않고 있어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개발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허가 등의 의제 조항에 해당 사항을 추가하여 공항 개발사업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