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발의 ·
2.
현행법은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승인하는 경우 29개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공항개발을 위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현행법에 해당 사항이 인·허가 의제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공항개발사업 등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허가 의제규정에 해당 사항을 추가하여 공항 개발사업의 효율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한편, 첨단 항법기술의 발달에 따라 세계적으로 위성항법시설을 구축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위성항법시설인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KASS)’의 구축을 연구개발 과제로 추진 중임. 동 시설은 항공기 지상이동, 이륙·착륙, 항공로 구성 및 비행 중인 항공기 감시 등을 위한 항행안전시설로서, 국토교통부는 향후 이와 같은 차세대 항행안전시설을 점차 구축하고,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해당 시설을 관리ㆍ운영할 계획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운영하는 항행안전시설에 대하여 항행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차세대 항행안전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공항운영자나 항행안전시설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항개발사업 등에 관한 인·허가 의제 규정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사항을 추가함(안 제8조제1항제23호의2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업무를 공항운영자나 항행안전시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인·허가등의 의제 등)
제61조(권한의 위임)
공포일 2022-06-10 · 공포번호 18938 · 공항시설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