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차세대 항행안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항행안전시설 관리 체계 개선
현재는 공항운영자가 항행안전시설을 직접 관리하고 있지만, 앞으로 도입될 첨단 기술 기반의 시설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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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권한의 위임)
변경 전
현재는 항행안전시설의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항행안전시설의 관리·운용 또는 개량 업무를 공항운영자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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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행안전시설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하고 이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 각종 장치와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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