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2-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항공기 지상이동, 이륙·착륙, 항공로 구성 및 비행 중인 항공기 감시 등을 위한 항행안전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하고, 그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개량사업은 공항운영자인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한국공항공사법」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자체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음.
첨단 항법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위성항법시설을 구축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위성항법시설로서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KASS)’을 연구개발과제로 구축 추진 중임.
이 시설의 구축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해당 시설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항행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현재 구축 중이거나 향후 구축 예정인 차세대 항행안전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1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