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대도시권의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광역교통축을 지정하고, 광역버스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광역교통축 지정 및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 혼잡 해소가 시급한 주요 경로를 '광역교통축'으로 정하고, 시설 확충과 대중교통 개선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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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10(광역교통축 지정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혼잡 해소가 필요한 주요 교통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하고, 시설 확충 및 대중교통 개선 등을 포함한 광역교통축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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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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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역교통축
대도시권 내에서 교통 혼잡 해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별히 관리하고 대책을 세우는 주요 교통 경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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