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광역교통 서비스의 실태를 조사하고 평가하여 더 나은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광역교통 서비스 수준 파악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의 교통시설과 수단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을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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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광역교통 서비스 조사·평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수준을 조사·평가(이하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평가 결과를 광역교통시행계획, 광역교통 개선대책, 특별대책의 수립·시행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평가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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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접근성
교통수단이나 시설이 이용자가 도달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지, 혹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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