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7 발의 ·
교통 혼잡이 심한 주요 도로를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대책을 세우는 법안이에요.
광역교통축 지정 및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 혼잡이 심한 주요 도로를 '광역교통축'으로 정하고, 그에 맞는 교통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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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10(광역교통축 지정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별 교통혼잡 해소 필요성이 높은 주요 교통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하고 광역교통축별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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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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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역교통
도시와 도시 사이를 연결하는 넓은 범위의 교통 체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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