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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발의 · 의원 외 9인 ·
과밀화된 도심의 주택 공급난 해소를 위한 신도시 개발 등 생활권역이 광역화됨에 따라 광역교통에 대한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광역교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대도시권 내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는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보다 효과적이고 체감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도시권별 교통혼잡 해소 필요성이 높은 주요 교통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지정한 광역교통축에 대해서는 광역교통 인프라와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광역교통 혼잡을 집중 해소하려는 것임.
또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이를 명확하게 반영하고자 함(안 제7조의10 신설 및 제8조제2항제7호).
현행
개정안
제7조의10(광역교통축 지정 등)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