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제도를 체계화하는 법안이에요.
항공안전 보고자 보호 강화
항공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 요소를 자율적으로 보고한 사람이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조치를 취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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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3항제5호
변경 전
기존에는 외국 제작사 교육 이수자에게만 시험 면제 근거가 있었어요.
변경 후
국내외를 막론하고 항공기 제작자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도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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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항공기 제작사 교육 이수자에 대한 시험 면제 혜택을 다루고 있어요.
항공기의 운항증명 효력 정지나 취소 등 운영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분석 결과나 보고를 이유로 한 부당한 불이익 조치를 제한하고 있어요.
부당한 처우에 대한 처벌 규정과 안전보고 관련 죄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운항증명 효력 정지 관련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60일 이상 운항을 중단한 항공사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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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항증명
항공사가 안전하게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인력, 장비, 시설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 발급하는 증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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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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