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30 발의 ·
항공사가 장기간 운항을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할 때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운항증명 효력 정지 기준 명확화
항공사가 60일을 초과하여 연속적으로 운항을 중단할 경우, 항공기 안전과 승객의 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항증명의 효력을 정지시키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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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0조제5항
변경 전
안전운항체계가 변경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함
변경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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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60일을 초과하여 운항을 중단하고 있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도 이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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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항증명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인력, 장비, 시설 등을 갖추었는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확인받은 증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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