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3 발의 ·
항공안전 정보를 보고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여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활성화하는 법안이에요.
불이익 조치 금지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
항공안전 관리 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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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8조의2(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관한 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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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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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이익 조치
어떤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당 사람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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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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