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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3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서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그 분석결과를 항공기사고 등을 예방하고 항공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누구든지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율보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부 항공운송사업자가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자율보고가 위축되는 등 항공안전 보고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공안전을 위해 수집한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한 자와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고 항공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8조의2(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관한 죄)
제148조의2(항공안전 의무보고에 관한 죄)
제148조의4(항공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