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내 항공기 제작사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조종사 한정심사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내외 제조사 간 형평성 확보
그동안 외국 제작사의 신형 항공기를 도입할 때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시험을 면제받았지만, 국내 제작사 제품은 그 근거가 없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외 제작사 간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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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3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항공기 제작자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기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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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정심사
조종사가 특정 종류나 모델의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하는 심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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