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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그간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외국 항공기 제작사에서 개발·제작한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국내에 도입하는 경우 그 항공기에 관한 한정심사에서는 그 응시자가 외국의 전문교육기관 또는 제작사 소속 훈련기관에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의 학과 및 실기시험을 면제받아 왔음.
최근 국내 항공기 제작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제작하고 있으나, 외국에서 제작한 항공기와는 다르게 한정심사 시 학과 및 실기시험 면제 근거가 없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국내에서 개발하는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도입하는 경우에 시험 면제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내·외 제작사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내 제작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조종사 한정심사 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에 항공기 제작자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기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도 추가함(안 제3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8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