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대통령 집무실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청 소유 시설의 매각 및 양여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대통령 집무실 설치 근거 마련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물리적인 사무공간인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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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 설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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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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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돈)를 받지 않고 물건이나 권리를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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