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이륜자동차의 소음 관리를 강화하여 주거 환경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강화
최근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가 늘어나면서 불법으로 소음기를 개조해 주거지에서 소음을 일으키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륜자동차의 소음을 더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2항
변경 전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인증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보다 5데시벨[dB(A)]을 초음하지 않도록 운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주거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의 소음허용기준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륜자동차
두 바퀴로 굴러가는 자동차를 말하며, 흔히 오토바이나 모터사이클을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