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소음 규제를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이륜자동차 소음 기준 강화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에 대해 일반 자동차보다 더 엄격한 소음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에 대한 소음허용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두어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륜자동차
두 바퀴로 굴러가는 자동차를 말하며, 흔히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을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