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배달 수요 증가로 늘어난 이륜자동차의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제와 과태료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이륜자동차 소음 기준 강화
환경부장관이 자동차 소음허용기준을 정할 때, 주거지역 등을 통과하며 소음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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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음허용기준을 정할 때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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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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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륜자동차
오토바이처럼 바퀴가 두 개 달린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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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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