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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자동차의 소음기·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자동차에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음식 배달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역을 통행하는 이륜자동차가 늘고 이로 인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소음허용기준을 정할 때 주거지역 등의 좁은 도로를 주로 통행하여 소음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자동차의 소음기·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자동차에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현행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이륜자동차 소음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5조제2항·제3항 및 제60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5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제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