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5-1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륜자동차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불법으로 소음기를 개조해 평온하게 유지되어야 할 주거지 등에서 소음 공해를 일으키는 사례가 폭증하여 특별히 이륜자동차의 소음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륜자동차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주거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의 소음허용기준을 별도로 두도록 하여 국민의 주거 환경을 평온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