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고위 공직 후보자를 검증할 때 국회가 과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회의 검증 권한 강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등 고위 공직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 국회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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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의13제1항제9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인사청문회법」 제4조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국회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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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정보
납세자가 세금을 내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기 위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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