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기관이 사업자의 휴업이나 폐업 정보를 확인하기 쉽도록 관련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공공기관의 관리용 정보 활용
발의 의원들은 국가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를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하려면, 해당 사업자가 현재 영업 중인지 혹은 휴업이나 폐업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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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의13제1항제9호
변경 전
해당 조항이 없었음
변경 후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자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해당 사업자의 휴업 및 폐업 정보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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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정보
납세자가 세금을 내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가가 세금을 매기고 거두는 과정에서 업무상 얻게 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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