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국민이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과세정보 공개 범위 확대
국가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일반 국민도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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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의13제1항제9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일반국민이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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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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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정보
납세자가 세금을 내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하게 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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