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6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스토킹 피해자를 더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긴급 조치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불이익 처분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긴급응급조치 절차의 간소화
현재는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한 뒤 검사를 거쳐 판사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이 과정에서 검사의 경유 절차를 없애고 경찰이 직접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바꾼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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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변경 전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한 후 검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해달라고 요청하는 구조
변경 후
사법경찰관이 직접 판사에게 48시간 이내에 사후승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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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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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응급조치
스토킹 범죄로 인해 긴급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취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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