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5-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2021년 4월 20일 제정되어 시행중임.
그런데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청구에 있어 검사의 경유절차를 삭제하고,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를 규정하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와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5조 및 제8조, 안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제17조의2(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제17조의3(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제20조의2(피해자의 신원 등 누설죄)
제20조의3(불이익처분의 금지 위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