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6 발의 ·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를 국가유공자 범위에 포함하여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유공자 범위 확대
현재는 5·18민주화운동 참여자가 별도의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고 있지만, 이 법안은 이분들을 국가유공자 명단에도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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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13호의2
변경 전
현재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내용이 국가유공자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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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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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유공자
나라를 위해 특별한 공로를 세우거나 희생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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